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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자 연구윤리 규정과 준수의무

본 연구논문집 투고자는 창의적인 자세로 연구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해당자에게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가 정한 제재를 따른다.

  • 1. 본 학회의 논문게재를 신청하는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타인의 글을 무단 표절하지 않는 논문이어야 한다(타인표절 금지).
    • ② 다른 매체에 게재한 본인의 글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표절하지 않는 논문이어야 한다(자기표절 금지).
    • ③ 다른 매체에 게재한 제목 혹은 내용과 동일·유사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표절 금지).
    • ④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지 않아야 한다(위조 금지).
    • ⑤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변조 금지).
    • ⑥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⑦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부정행위)
    • ⑧ 그 밖에 사회적 통념과 연구윤리에서 통상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2. 심사과정중의 논문 혹은 이미 게재된 논문이 위 1조에 해당되어 연구윤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고 본 편집위원회가 판정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① 심사중인 논문은 게재불가 판정을 하며, 향후 본 연구논문집 논문투고를 최저 3년간 금지한다. 투고자에게는 편집위원장 명의로 1차 경고한다.
    • ② 이미 본 학회지에 게재되어 발표된 논문인 경우, 해당 논문을 취하하고 논문목록 에서 삭제하며 이 사실(표절사실 및 논문취하사실)을 본 연구논문집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이후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최저 4년간 본 연구논문집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최초논문 투고시 필자에게 ‘투고자 윤리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 ① 투고자 윤리 서약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별지 제3호 서식).
  • 4. 본 학회에 논문게재를 신청하는 투고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연구자책임).
    • ①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위 제 1조 각 항에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 되지않은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사회와 학문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연구과정과 관련자료, 그리고 연구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가 이미 게재된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혹은 발행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 5. 심사과정 중의 논문 혹은 이미 게재된 논문이 위 제 1 조에 해당되어 연구윤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고 본 학회 윤리위원회가 판정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① 심사 중인 논문은 게재불가 판정을 하며, 향후 본 학회 논문투고를 최소 3년간 금지한다. 투고자에게는 위원장 명의로 1차 경고한다.
    • ② 이미 본 학술지에 게재되어 발표된 논문인 경우, 해당 논문을 취하하고 논문목록에서 삭제하며 이 사실(표절 사실 및 논문 취하 사실)을 본 학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지하고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 6. 본 학술지에 게재되어 문제가 된 논문 투고자는, 본 학술지의 규정을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보아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최소 4년간 본 학술지의 논문투고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