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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발간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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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 규정은 학회지에 게재코자 하는 연구논문(research articles)에 한하여 적용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 원고를 심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1편당 3인의 심사위원(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이의 심사를 위촉하며 심사위원 및 필자의 성명과 소속은 누구에게나 익명으로 한다.
  • 3. 심사위원은 본 학회 논문집 게재자(박사학위 이상)와 기타 전문분야의 교수로 구성하며, 전공분야별로 심사위원 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심사위원의 전문분야는 관광학일반, 관광이론/교육, 관광행동, 관광정책, 관광자원개발, 관광숙박/외식, 항공/여행업, 축제/이벤트, 여가/레크리에이션, 기타 등 10개 분야로 구분한다. 또한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논문이 전공과 불일치할 경우 심사를 고사(固辭)할 수 있으며 바로 반송해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중계로 하여 투고필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5. 심사위원은 연구주제의 창의성, 내용전개의 명확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문헌연구 및 인용의 적합성, 결론 및 연구제안의 타당성, 새로운 이론개발(혹은 실무분야)공헌도 등 6개 심사항목(5점 척도)별 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종합평가를 한다. 논문심사의 판정은 무수정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판정한다.
무수정 게재가
  • - 연구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 전반적 내용이 수정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논문
  • - 단어기술상의 미미한 실수 등 간단히 문맥을 고칠 수 있거나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는 논문은 ‘무수정 게재가’로 판정
수정후 게재가
  • - 연구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에 다소의 잘못이 발견되어 적어도 얼마간의 수정노력이 가해져야하는 논문, 혹은 방법·내용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문장 표현상의 잘못이 많이 발견되는 논문, 연구문제·가설·연구방법·결과해석상 적지 않은오류가 발견되어 수정 노력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한다.
수정후 재심
  • - 연구문제, 가설, 연구방법상 꽤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어 필자가 이를 수정했더라도 다시 심사하여 그 타당성ㆍ적합성을 판정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논문
수정후 재심
  • - 연구문제, 가설, 연구접근 방법상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본인의 수정노력에 관계없이, 본 연구소의 학문적 기준에 맞지 않는, 혹은 게재로 인해 관광연구논총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
  • 6. 심사결과보고서는 심사판정표 외에 세부 심사결과를 기재하며, 심사영역은 정량적 연구는 문제제기, 문헌연구, 조사설계, 결과분석, 시사점 도출 및 제언, 기타사항으로 구분하며, 정성적 연구는 문제제기, 연구방법, 문헌연구, 결론 및 시사점, 기타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한다.
  • 7. 심사결과 보고서 구성에 있어서 심사위원이 필자를 배제하고 편집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사신(私信)란을 두도록 한다.
  • 8. 심사위원들의 판정을 토대로 편집위원회는 여러 경우에 대하여 다음의 논문게재 판정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최종 판정한다.
심사자 판정결과
유형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심사위원C 최종판정
1 무수정 게재가 무수정 게재가 무수정 게재가 무수정 게재가
2 무수정 게재가 무수정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3 무수정 게재가 무수정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4 무수정 게재가 무수정 게재가 게재불가
5 무수정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6 무수정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7 무수정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8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9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10 무수정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11 무수정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12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13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14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15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16 무수정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19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9.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① 심사자의 정당한 지적사항을 이유없이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 ② 수정,보완한 내용이 미흡하여 게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본 학회지의 ‘연구논문 작성요강’과 ‘연구 윤리 규정’을 거부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 ④ 본 학회가 규정한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10. 게재확정논문의 게재우선순위는 학술대회 논문발표자, 베스트리뷰어수상자, 베스트페이퍼수상자 등 편집위원회 방침에 준한다.
  • 11.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이 ‘게재불가’ 또는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할 시에는 사유서(심사 의견서)에 그에 상당한 이유와 설명을 첨부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심사위원을 해당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차후 심사위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 12.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후 2개월 경과시점에 필자에게 심사결과 또는 진행경과를 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 13. 편집위원회는 원고 중 편집상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 14. 학회 학술대회 활성화 차원에서 학술대회조직위원회와 편집위원회로 구성된 ‘우수발표논문 선정위원회’에 의해 우수발표논문(동·하계 학술대회 시 발표된 논문 중 최대 20%까지)으로 선정된 논문의 투고 시 심사위원 3인중 1인은 약식심사를 하도록 한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심사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실적(심사횟수, 심사기간, 심사내용)을이 우수한 심사자를 선정하여 베스트리뷰어(최우수 1인, 우수 2인)를 선정하며, 선정된 회원에게는 하계대회시 학회장 명의의 상장, 상금을 수여하며, 논문투고시 3인중 1인은 약식심사를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