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규정은 학회지에 게재코자 하는 연구논문(research articles)에 한하여 적용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 원고를 심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1편당 3인의 심사위원(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이의 심사를 위촉하며 심사위원 및 필자의 성명과 소속은 누구에게나 익명으로 한다.
3. 심사위원은 본 학회 논문집 게재자(박사학위 이상)와 기타 전문분야의 교수로 구성하며, 전공분야별로 심사위원 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심사위원의 전문분야는 관광학일반, 관광이론/교육, 관광행동, 관광정책, 관광자원개발, 관광숙박/외식, 항공/여행업, 축제/이벤트, 여가/레크리에이션, 기타 등 10개 분야로 구분한다. 또한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논문이 전공과 불일치할 경우 심사를 고사(固辭)할 수 있으며 바로 반송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중계로 하여 투고필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은 연구주제의 창의성, 내용전개의 명확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문헌연구 및 인용의 적합성, 결론 및 연구제안의 타당성, 새로운 이론개발(혹은 실무분야)공헌도 등 6개 심사항목(5점 척도)별 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종합평가를 한다. 논문심사의 판정은 무수정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