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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개

연구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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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한양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부설 관광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연구소는 한국 및 제외국의 관광 발전에 공헌하는 일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① 이 연구소는 한국 및 제외국의 관광 및 그의 관련현상을 이론적, 실제적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함과 함께 그의 성과를 가지고 한국의 발전에 공헌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또한, 이 연구소는 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인문 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기간 2019.9.1.~2025.8.31.).
제3조(사업)
이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① 학술연구 사업
    • 1. 관광의 기초적 및 응용적 조사연구의 실시 및 지도
    • 2. 새로운 조사기법의 연구 및 개발
    • 3. 연구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국내 및 국제학술 행사
    • 4. 조사·연구의 성과 및 자료의 간행
    • 5. 학술정보, 인력, 재정 또는 연수 등의 국제교류 활동
    • 6. 관광관련 기타 및 업계의 실무자 연수지도 및 공개강좌
    • 7. 내·외 관계도서 자료의 수집정비, 보관 및 정보제공
    • 8. 관계 업계 및 기업에 대한 카운셀링
    • 9.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상 필요한 사항
  • ② 용역연구사업
    • 1. 관광여가정보·조사의 분석과 관광객 유치계획
    • 2. 관광여가기업의 사업·개업계획과 경영진단 및 마케팅 계획
    • 3. 관광여가자원 발굴·보전과 관광지의 육성 및 활성화
    • 4. 관광여가개발과 옥내·외 여가시설 개발의 계획 및 설계·관리
    • 5. 관광여가정책의 개발과 집행계획 및 평가
제4조(위치)
이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이는 기관의 전문인으로서 연구에 관계있는 자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5조(구성)
  • ① 이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연구소장(운영위원장)
    • 2. 간사
    • 3. 운영위원
    • 4. 연구교원
    • 5. 교육조교
    • 6. 기타요원
  • ② 제1항의 연구교원과 교육조교는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무관하게 제11조, 제12조에 의해서 임용된 자를 의미한다.
제6조(연구소장)
  • ①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를 통할한다.
  •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
  • ① 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② 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참석한다.
  •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연구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8조(연구실장)
  • ① 이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연구실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하되 연구실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실장은 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제9조(연구위원)
연구위원은 교내외의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연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부의 전문가를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장은 연구위원의 자격이 있는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② 간사는 연구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11조(연구회원)
  • ① 관광연구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위하여 학계나 관광관련 업체 및 기관의 연구 관련자 중에서 연구에 적절한 자격이 있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구소장이 연구회원으로 위촉한다.
  • ② 회원은 기관회원과 일반회원을 둔다.
  • ③ 기관회원은 전 제1항에 규정된 학계 및 관광관련의 업체나 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한다.
  • ④ 일반회원은 전 제1항에 규정된 학계의 교직자 및 학부 이상의 졸업자와 업체 및 기관의 전문인으로서 연구에 관계있는 자로 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 ① 이 연구소 운영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이 연구소 운영의 기본 방침의 결정
    • 2. 이 연구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단, 관광연구논총과 관련된 의결안은 관광연구논총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3. 이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 심의
    • 4. 기타 이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연구소장 부재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8명 내외로 한다. 연구소장과 각 연구실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 ⑤ 운영위원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열어야 하며,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 운영위원의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3조(편집위원회)
  • ① 이 연구소가 발행하는 제 간행물의 편집을 위하여 연구소장은 연구소 인원과 외부편집진을 구성하여 약간 명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관광연구논총 편집위원회는 관광연구논총에 관한 의결안을 심의한다.
제14조(고문)
이 연구소는 연구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의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고문의 추대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재       정

제15조(재정)
이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 1. 정부, 지자체, 산업체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 2. 개인 및 단체의 찬조금과 기부금
  • 3. 연구소 인센티브
  • 4. 기타 수입
제16조(재정의 관리)
  •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장이 집행한다.
  •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연구소장은 매년 모든 연구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폐소)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개정된 이 규정은 2007년 5월 1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개정된 이 규정은 2015년 6월 9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개정된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