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명칭)
- 이 연구소는 한양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부설 관광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목적)
- 이 연구소는 한국 및 제외국의 관광 발전에 공헌하는 일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① 이 연구소는 한국 및 제외국의 관광 및 그의 관련현상을 이론적, 실제적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함과 함께 그의 성과를 가지고 한국의 발전에 공헌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또한, 이 연구소는 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인문 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기간 2019.9.1.~2025.8.31.).
- 제3조(사업)
- 이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① 학술연구 사업
- 1. 관광의 기초적 및 응용적 조사연구의 실시 및 지도
- 2. 새로운 조사기법의 연구 및 개발
- 3. 연구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국내 및 국제학술 행사
- 4. 조사·연구의 성과 및 자료의 간행
- 5. 학술정보, 인력, 재정 또는 연수 등의 국제교류 활동
- 6. 관광관련 기타 및 업계의 실무자 연수지도 및 공개강좌
- 7. 내·외 관계도서 자료의 수집정비, 보관 및 정보제공
- 8. 관계 업계 및 기업에 대한 카운셀링
- 9.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상 필요한 사항
- ② 용역연구사업
- 1. 관광여가정보·조사의 분석과 관광객 유치계획
- 2. 관광여가기업의 사업·개업계획과 경영진단 및 마케팅 계획
- 3. 관광여가자원 발굴·보전과 관광지의 육성 및 활성화
- 4. 관광여가개발과 옥내·외 여가시설 개발의 계획 및 설계·관리
- 5. 관광여가정책의 개발과 집행계획 및 평가
- 제4조(위치)
- 이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이는 기관의 전문인으로서 연구에 관계있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