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2월 1일 제정, 2006년 9월 1일 개정, 2007년 2월 1일 개정
2007년 8월 1일 개정, 2009년 10월 1일 개정, 2011년 2월 1일 개정
2011년 12월 16일 7차 개정
2020년 1월 1일 8차 개정
2020년 4월 9일 9차 개정
「관광연구논총」연구논문집 발행규정
- 제1조(목적)
- ①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관광연구소 관광연구논총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종류)
- ① 본 연구논문집의 명칭은 ‘관광연구논총’(觀光硏究論叢, Journal of Tourism Studies)이며, 연구논문집의 종류는 관광 · 레저 · 호텔 관련 논문 총서로 규정한다.
- 제3조(주관부서)
- ① 본 연구소 연구논문집 편집은 연구소장과 편집위원회 주관 하에 한다.
- 제4조(발행일)
- ① 본 연구소 연구논문집은 1년에 4회 간행하며, 발행일은 매년 2월 말일, 5월 말일, 8월 말일, 11월 말일로 한다. 단, 기 날짜가 주말이나 휴일인 경우 전일을 발행일로 한다.
- 제5조(편집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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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부편집장, 영문편집 부위원장, 연구윤리 부위원장, 편집위원 등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편집고문, 편집간사 등을 둘 수 있다.
- ② 부편집장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하며, 필요시 필진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업무를 대리한다.
- ③ 영문편집 부위원장은 학술지의 영문 초록(abstract)을 관리·감독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한다.
- ⑤ 편집위원은 기존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 ⑥ 편집위원은 박사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회원으로 하되, 전공분야와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고르게 선발한다.
- ⑦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필요시에는 연임 될 수 있다.
- 제6조(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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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연구소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 hytourism.jams.or.kr에 가입한 자만 논문 투고가 가능하다(단 회원 가입비는 무료로 한다.) 자격조건은 국내외에서 관광·레저·호텔·외식 관련 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자로 한다.
- ② 원고는 수시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원고는 반드시 한글 HWP (최신 2014 권장)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본 학회지가 정한 편집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심사 후 최종 게재 확정이 되면 수정된 최종 원고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 이 법인의 회원은 공히 다음 ①, ②, ③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① 이 연구논문집 발행 규정의 정관 및 제규약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③ 회원은 근무지 또는 주소지 변경시 즉시 본 편집위원회에 이 사실을 유선,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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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과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편집위원을 포함하여 3명으로 위촉한다.
- ② 논문을 심사할 때 정하여진 양식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여 통일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논문 게재를 위하여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장이 주재하는 논문집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 ④ 논문 게재를 위하여 원고를 제출할 때에는 3명 이상의 논문 심사평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논문심사의 판정은「무수정 게재가」,「수정후 게재가」,「수정후 재심」,「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하며, 최종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⑥ 논문심사는 제6조에서 회원으로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다.
- ⑦ 논문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에게는 본 편집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 제9조(심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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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논문의 심사료는 참고문헌 포함 B5 20면당 기본심사료 10만원으로 정한다. 1면 초과시마다 1만원의 초과료를 지불해야 하며 제목이 있는 첫 페이지를 제외한 총 면수는 30면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연구논문, 연구노트, 초청논단, 서평, 학술행사등의 심사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수정후 재심 을 받은 논문은 추가적으로 3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 ② 논문 게재가 확정되었을 시 게재료 150,000원을 편집위원회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게재불가 판정 및 심사가 진행된 후에는 심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④ 심사료 및 게재료 송금계좌는 다음과 같다.
계좌 : 신한은행 56207-97292-0643
예금주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광연구소
- 제10조(논문게재 제한 및 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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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라야 하며,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연구 윤리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② 논문은 연구논문, 연구노트, 서평, 기타 기사로 하되, 언어는 국문 또는 영문, 일문으로 한다.
- ③ 국문논문은 영문초록, 영문, 일문 논문은 국문초록 15-20줄로 제한한다.
- ④ 모든 연구논문은 심사를 위해 온라인 논문 접수 시 저자정보 입력란에 모든 저자(공동저자, 교신저자 등)를 빠짐없이 입력해야 한다. 만일 추후 저자정보 변경 시에는 편집위원회에 사유서 제출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연구논문 게재 시 저자정보는 연구윤리 확보와 신뢰성을 위하여 모든 저자의 소속, 직위를 표기하여야 한다.(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 직위)를 집적하여 관리한다.
- ⑥ 연구자가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지 180일이 지나도록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게재 불가로 인정한다.
- 제11조(간행요구)
- 연구논문집의 간행요구는 발행일 1개월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연구진흥팀을 경유하여 출판원에 의뢰한다.
- ① 학장 또는 연구소장 명의의 발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② 게재를 원하는 논문원고
- ③ 심사평(별지 제2호 서식) 3명이상
- ④ 논문집 표지 도안
- ⑤ 판권원고
- 제12조(편집·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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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논문집의 편집과 교정은 논문집의 편집 주관부서에서 출판원의 협조를 얻어 행한다.
- ② 연구논문집의 규격, 내용 및 참고주석의 양식은 본 편집위원회가 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심사 후 ‘게재가’ 를 받은 연구논문은 연구자가 수정한 최종 원고 파일을 제출하여야 되며, 연구자는 발행하기 전 본 편집위원회에서 편집과 교정 작업을 마친 연구논문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작업을 해야 된다. 발행 후 발생한 편집 및 교정책임은 본 편집위원회에서 지지 않는다.
- ③ 연구논문집에 수록하는 논문은 본문과 외국어의 요지와 참고주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④ 원고의 채택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13조(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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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논문집의 발행인은 총장이 되며, 편집인은 학장 또는 연구소장이 되고 발행처는 출판원이 된다.
- ② 연구논문집에는 논문집 제호, 발행권수와 호수, 발행인, 편집인, 발행처, 인쇄인, 인쇄일 및 발행일을 판권란에 명기하고 편집위원 명단을 논문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최종 제출된 원고 파일은 일체 반환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최종 출판된 저자의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관광연구논총에서 보유한다.
- 제14조(휘장)
- ① 논문집에는 본교 휘장을 표지와 내지에 표기하여야 한다.
- 제15조(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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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논문집의 배포는 배포명단에 따라 관계 편집 주관부서에서 한다.
- ② 논문 게재자에게는 별쇄본 10부를 따로 준다.
- ③ 게재자의 요구시 편집위원회는 게재증명서 및 게재료 납부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게재예정 증명서는 게재 확정된 시점부터 편집위원장의 검토 후 발급한다.